

◎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 건강: 불량식품 제조 · 판매 ▷ 안전: 부실시공
▷ 환경: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 ▷ 소비자의 이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 공정경쟁: 기업간 담합 ▷ 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광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시행령 제5조에 총 6개의 공익신고 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 대리신고 (인적사항, 위임장 등 본인제출) →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은 신고자 동의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불가)

공익신고자 보호
1. 신고자의 비밀 보장
누구든지 신고자 및 협조자의 동의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및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
누구든지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실, 징계, 전보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고자 및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자 책임감면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및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 요청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 동거인이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공익신고 보상금 (최대 30억원)
내부 공익신고자가 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익신고 포상금 (최대 2억원)
공익신고로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공익신고 구조금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비용, 이사 비용,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 건강: 불량식품 제조 · 판매 ▷ 안전: 부실시공
▷ 환경: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 ▷ 소비자의 이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 공정경쟁: 기업간 담합 ▷ 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광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시행령 제5조에 총 6개의 공익신고 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 대리신고 (인적사항, 위임장 등 본인제출) →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은 신고자 동의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불가)
공익신고자 보호
1. 신고자의 비밀 보장
누구든지 신고자 및 협조자의 동의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및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
누구든지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실, 징계, 전보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고자 및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자 책임감면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및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 요청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 동거인이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공익신고 보상금 (최대 30억원)
내부 공익신고자가 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익신고 포상금 (최대 2억원)
공익신고로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공익신고 구조금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비용, 이사 비용,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