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행위란?
1(가목):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 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2(나목): 공공기관(각급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 법인 포함)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다목):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요건
1) 공직자 해당 여부
ex)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절차까지 생략, 대금을 지급함
2)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
ex) 공무원이 자신이 직무상 알게 된 계약관련 비밀을 업자에게 제공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3) 제 3자의 이익도모
ex)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당사자로부터 조사를 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사를 해준 경우
4) 공공기관 해당여부
ex) 공공기관이 불용되는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필요 없는 기자재를 구매하여 수년간 창고에 방치
사립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 시설개선공사비 부풀리기, 인건비 허위청구 등을 통해 학교 예산을 횡령
5)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성
ex)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를 과다하게 타내기 위해 환자 수, 진료횟수, 진료내역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청구한 행위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1. 신고자의 비밀 보장
누구든지 신고자 및 협조자의 동의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및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
누구든지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실, 징계, 전보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고자 및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자 책임감면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및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 요청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 동거인이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부패신고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행위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패신고 포상금
부패행위신고로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부패신고 구조금
부패행위신고자 및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부패행위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비용, 이사 비용,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란?
1(가목):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 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2(나목): 공공기관(각급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 법인 포함)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다목):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요건
1) 공직자 해당 여부
ex)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절차까지 생략, 대금을 지급함
2)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
ex) 공무원이 자신이 직무상 알게 된 계약관련 비밀을 업자에게 제공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3) 제 3자의 이익도모
ex)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당사자로부터 조사를 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사를 해준 경우
4) 공공기관 해당여부
ex) 공공기관이 불용되는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필요 없는 기자재를 구매하여 수년간 창고에 방치
사립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 시설개선공사비 부풀리기, 인건비 허위청구 등을 통해 학교 예산을 횡령
5)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성
ex)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를 과다하게 타내기 위해 환자 수, 진료횟수, 진료내역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청구한 행위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1. 신고자의 비밀 보장
누구든지 신고자 및 협조자의 동의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및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
누구든지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실, 징계, 전보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고자 및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자 책임감면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및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 요청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 동거인이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부패신고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행위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패신고 포상금
부패행위신고로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부패신고 구조금
부패행위신고자 및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부패행위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비용, 이사 비용,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