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공재정
◎ 개념: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
◎ 공공기관의 범위
①헌법기관, ②중앙행정기관, ③지방자치단체, ④공직유관단체, ⑤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⑥각급 국·공립학교
▶ 공공재정지급금
◎ 개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 공공재정지급금
◎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더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 사용: 법령· 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부정 수익자 제재
◎ 부정이익의 환수 (법 제 8조)
-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모두 환수
-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환급가산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제재부가금 부과 (법 제 9조)
-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 부과
- 부정청구 행위유형에 따라 허위청구 500%, 과다청구 300%, 목적외 사용 200%의 부과율을 곱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
(영 제 5조, 별표1)
◎ 명단공표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 행정청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1년간 게시(영 제10조)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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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
◎ 개념: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
◎ 공공기관의 범위
①헌법기관, ②중앙행정기관, ③지방자치단체, ④공직유관단체, ⑤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⑥각급 국·공립학교
▶ 공공재정지급금
◎ 개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 공공재정지급금
◎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더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 사용: 법령· 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부정 수익자 제재
◎ 부정이익의 환수 (법 제 8조)
-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모두 환수
-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환급가산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제재부가금 부과 (법 제 9조)
-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 부과
- 부정청구 행위유형에 따라 허위청구 500%, 과다청구 300%, 목적외 사용 200%의 부과율을 곱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
(영 제 5조, 별표1)
◎ 명단공표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 행정청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1년간 게시(영 제10조)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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