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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ity & Anti-Corruption

[부패방지 추진] 공공재정환수법 알아보기

2 Jun 2023

▶ 공공재정

    ◎ 개념: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 

    ◎ 공공기관의 범위 

      ①헌법기관, ②중앙행정기관, ③지방자치단체, ④공직유관단체, ⑤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⑥각급 국·공립학교


▶ 공공재정지급금

   ◎ 개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 공공재정지급금

   ◎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더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 사용: 법령· 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부정 수익자 제재 

  ◎ 부정이익의 환수 (법 제 8조)

      -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모두 환수

      -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환급가산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제재부가금 부과 (법 제 9조)

     -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 부과

    - 부정청구 행위유형에 따라 허위청구 500%, 과다청구 300%, 목적외 사용 200%의 부과율을 곱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

      (영 제 5조, 별표1)

 ◎  명단공표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 행정청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1년간 게시(영 제10조)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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